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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시작
- 빈민법이 없었던 19C 초에는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주로 감옥에 가둬짐. 당시 감옥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극빈자, 노인,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등이 함께 수용되는 시설. 이후 감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며 환경이 악화되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 시설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1876년 '오릴리아 백치 수용소(Orillia Asylum for Idiots)'가 첫 시설로 설립되며, 이후 '온타리아-오릴리아 병원 학교' 이름 변경, 2009년 폐쇄될 당시 이름은 '휴로니아 지역센터'. 이후에도 여러 거주시설들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시설은 모두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주립 시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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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활 운동
- 1960년대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변화. 이 시기 '지역사회 생활 운동(community living movement)'이 북아메리카에 확산되며 주로 장애인 가족에 의해 시작. 발달장애인 당사자 역시 완전한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권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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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정책 도입기(1960~1986)
1960~1986 -
울펜스버거 정상화 원칙
- 1971~1973년 토론토 국립정신지체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울펜스버거 박사의 '휴먼 서비스에서 정상화의 원칙'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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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서비스법-5개년 계획 수립
- 돌봄에 대한 의료 모델과 달리 지역사회 서비스에 초점 둔 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을 보건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부로 이관.
-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기회 제공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원칙: ①개인 선호의 존중, ②가족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 ③친구 및 다른 핵심 관계 고려, ④개인 발달 프로필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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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5개년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 수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1978년 니피싱 지역센터(Nipissing Regional Center) 이후 네 개의 시설 추가로 폐쇄. 기존 시설은 더 작은 집단의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나 작은 기숙하 형식의 거주지로 분리됨. 때때로 단독 건물을 작은 집단의 거주인이 살 수 있는 '전환(transition)' 그룹홈으로 개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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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폐쇄기한 설정
- 지역사회서비스부의 '도전과 기회: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계획 발표. 포괄적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수립과 시설돌봄 단계적 폐지라는 장기적 계획의 일부로 7년간 주 정부의 전략 계획 제시.
- 남아 있는 모든 직영 시설 25년 이내(2012년까지) 폐쇄 계획.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소 중단 기조가 실행되었고, 2004년까지 다른 6개 시설이 폐쇄되고 6,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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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정책 확대기(1987~2007)
1987~2007 -
기존 거주시설 종사자 문제
- 주정부의 기존 거주시설 종사자 문제에 대한 대안: ①거주시설 종사자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시설 폐쇄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여 실직 시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할 것, ②직업훈련 제공 및 일자리 알선, ③정년이 가까운 사람의 조기 퇴직 시 지원금 지급
- 거주시설의 폐쇄가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들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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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활 4개년 계획
- 1996년 978명의 발달장애인 시설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계획 발표. 이에 의해 3개 시설이 추가로 폐쇄되었고, 2004년에는 2009년까지 남아 있는 3개 시설(휴로니아, 리듀, 사우스웨스턴 지역센터)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
- 마지막 3개 시설 폐쇄는 9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되도록 하고, 1987년 수립한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 모든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이 완전히 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 의미.
- 즉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기반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포용, 자립, 선택 촉진하는 것 완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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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서비스의 확대
- 2008년 '발달장애인 사회적 포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보다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보다 많은 선택과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
- 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더 좋은 서비스(보다 쉽고 가정에서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②더 많은 서비스(개인과 가족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③공정성(온타리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 법에서의 발달장애 정의: "18세 이전에 발생하여 그 상태가 평생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기 관리, 언어 기술, 학습 능력, 성인으로서의 독립생활 능력, 기타 활동과 같은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적응 기능의 상당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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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정책 성숙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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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이 독립적 생활 위한 다양한 영역의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일종의 패키지 서비스.이전에는 개별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신청하던 것을 권역별로 DSO(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를 설치하여 발달서비스 진입 창구 단일화.
- 주관 부처는 온타리오 아동지역사회서비스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역의 370개 기관이며, DSO를 통해 승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이 DSO에 서비스 신청하면 DSO가 지역사회 내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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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 2013년 기준 발달서비스 주거 지원 대기자는 1만 2,000명, 2017년에는 1만 5,700명으로 대기자의 문제가 심각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온타리오 아동지역사회서비스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거 지원 혁신 모델 발굴 임무를 수행함. 현재(2021)까지 실험적 모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고 모델을 확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